의료기기 관련 인증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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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허가 절차
의료기기 동등성 판단기준
제품 | 구분 | 사용목적 | 작용원리 | 원재료 | 성능 | 시험규격 | 사용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새로운 제품 | 전기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 X | ●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
용품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 ●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 |
일부 다른(개량) 제품 | 전기 | ○ | ○ | X | ●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
용품 | ○ | ○ | ○ | ● | ○또는● | ○또는● | |
기허가 제품과 동등한 제품(동등) | 전기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○ |
용품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- 사용목적
- 당해 제품의 적응중, 효능 효과, 사용목적을 의미함
- 작용원리
- 당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한 물리화학적, 전기기계적 원리
* 작용원리가 다른 경우 예) 전동식으로 인체조직의 절개에 사용되는 '전동식의료용 칼' 이 물을 가압하여 인체조직의 절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한 경우를 말함 - 시험규격
- 당해 제품의 안전만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한 시험규격 다만 전자혈압계 등 임상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동등제품에서 제외
의료기기 허가 절차
![[의료기기 허가 절차 도식]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품목&등급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의 및 회신(10일 이내) 과정을 거침. 1.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:신청 및 허가(25일 이내)를 지방식약청에 요청 / 2.1등급:신청 및 신고수리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요청 / 3.2등급:(가)동등공고제품-신청 및 인증(10일 이내) / (나)동등,개량제품-A.기술문서적합통지 후 식약처 지정 기술문서심사기관(25일 이내)을 거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요청, B.신청 및 인증(10일 이내)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요청 / (다).새로운 제품:신청 및 인증(10일 이내)을 식약처에 요청 / 3.GMP적합 인정서 : 식약처 지정 GMP심사관을 거처 식약처에 요청 / 4.3ㆍ4등급:(가)기술문서 심사담당-신청 및 허가(65일 이내)는 식약처에 요청, (나)임상자료 심사대상-신청 및 허가(80일 이내) 식약처에 요청](/images/trend/2022/equipment_permission.jpg)
의료기기 유형별 절차
GMP 심사절차
- 의료기기 GMP 심사신청 접수
- 품질관리 심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제출자료는 심사신청서, 외국제조원 총괄표 등을 GMP 심사기관에 제출합니다.
- 제조소 현장심사 일정 등 심사협의
- 품질관리심사기관과 본청인 식약처가 합동으로 심사합니다. 현장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심사팀을 구성합니다. 현장심사대상은 ① 신개발의료기기 제조기업, ② 최초 GMP 신청기업, ③ 3년 내 부적합 또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 발생기업입니다.
- 일정 및 심사계획 통보
-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신청기업 앞으로 향후 일정 및 수수료, 출장경비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. 식약청도 마찬가지이며 외국제조원인 경우 출장경비를 납입고지 합니다.
- GMP 서류 심사 실시
- 품질매뉴얼, 제품표준서, 외국제조원 GMP인증서 등을 검토합니다. 품목군 추가시 추가 품목군에 대한 시스템 반영여부, 외국 QMS 적합인증여부를 검토합니다.
- 현장심사
- 시설관리의 적절성, GMP시스템 수립(문서화), GMP 시스템 적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.
- 결과통보
-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서면으로 결과통보하며(적합인정서 교부) 부적합한 경우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. 보완필요시 30일 기한으로 보완요구를 하며 특별히 이에 대한 신청절차는 없습니다. 보완심사에서도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정서가 발행되며 부적합 시 부적합 통보를 하게 됩니다.
GMP 심사 종류
최초심사 |
제조 또는 수입의료기기가 GMP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는 심사 GMP 시스템 구축 및 시설장비 구비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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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갱신심사 |
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받는 GMP적용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 |
추가심사 |
GMP기준 별표3에 의거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심사 해당 품목군의 시설장비 구비, GMP시스템의 적절한 변경 등을 심사 |
변경심사 |
제조원의 소재지가 변경(이전)하는 경우 받는 심사. 다만,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·시험실의 변경은 제외됩니다.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 구비, GMP시스템의 적절한 변경 등을 심사 |
참고자료
가이드
홍보물
의약품 개발과정 및 구분

- 화학의약품
- 화학적으로 합성 또는 정제한 단일 화학물질 의약품
- 생물의약품 / 바이오의약품
- 생물학적제재(백신, 혈장분획제제, 항독소 등), 유전자제조합의약품, 세포배양의약품, 유전자치료제, 세포치료제
- 한약(생약)제제
- 동물 식물 광물에서 유래한 생약 생약추축물 하얀 한약제제
- 품목허가 대상
- 신약,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신규의약품, 안전성 · 유효성심사 대상 품목, 방사성의약품, 생물학적제제, 유전자재조합의약품, 세포배양의약품, 유전자치료제, 세포치료제, 인태반유래의약품, 특허목록등재 의약품, 국제공통기술문서(CTD) 작성 품목
- 품목신고 대상
-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,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,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(제네락의약품)
의약품 허가 · 신고 절차


가이드
- (의약품)첨단바이오의약품 자주묻는 질의응답집[민원인안내서](2022.3)
- (의약품)완제의약품 중심 허가·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(민원인안내서)(2022.2)
- (의약품)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(2022.1)
- (의약품)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(2022.3)
- (의약품)개량신약 허가사례집(2개정)(2022.2)
- (의약품)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(2022.3)
- (의약품)코로나19 치료제 in vitro 효력시험법(민원인안내서) (2022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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